한강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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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서울특별시   한강  일대에 위치한 공원.  1980년대 에 한강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  서울특별시 에서  한강 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한강 둔치에 여러 곳이 조성되었다.  1982년  ∼  1987년  사이에  강동구  하일동에서  강서구  개화동에 길이 41.5㎞, 면적 39.9㎢의 한강공원이 조성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  1992년   가을 에 많은 곳이 생겨났다. 과거의 한강공원 지역은 한강의  수위 가 고수위(高水位)일 때(=높을 때) 잠기는 부지라고 하여 '고수부지(高水敷地)' 라고 불렀고, 1980~90년대에는 고수부지라는 단어가 곧 한강공원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하였다. 하지만 '고수위' 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이고, '부지'가  일본식 한자어 라는 의견이 있어 한강 둔치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. 한편 '둔치'라는 단어는 '물가에 있는 언덕' 이라는 뜻의 단어라서 강가뿐 아니라 바닷가, 호숫가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'한강턱'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의견도 있다. 법적으로는 '공원녹지'에 해당하며, 관련법규로는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,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, 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, 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 등이 있다. 각종 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으며, 한강 유람선을 탈수 있는 선착장 등이 있다. 자전거길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에서  자전거 를 즐겨타는 사람이 자전거 산책용으로 즐겨찾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. 하지만 제한 속도 20km/h를 넘는 로드바이크족들의 과속으로 여유롭게 자전거 타기는 불가능하다. 행락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은 충돌사고도 다반사다. 중간에는 편의점 [1] 들이 있는데, 봉지라면을 즉석으로 끓여주는 기기가 갖추어져 있어 이렇게 먹는 라면이